'아동 성 착취물 제작·유포' 최찬욱 징역 15년 구형

성용희 2021. 12. 7. 21: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전]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6살 최찬욱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명령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범행을 익명성을 악용해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까지 보이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