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협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징계 개시 신청

김희용 입력 2021. 12. 7. 21:57 수정 2021. 12. 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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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해달라고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 대해, 변협에 징계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사 등 업무 중 변호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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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해달라고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차관에 대해, 변협에 징계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이후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수사 등 업무 중 변호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징계 개시 신청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발생한 문제”라며 “문제가 확인된 뒤 즉각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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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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