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료 불법촬영' 20대 국무조정실 사무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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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무조정실 소속 남성 사무관이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20대 남성 사무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여성 동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사를 하고 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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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여성 동료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국무조정실 소속 남성 사무관이 입건됐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세종남부경찰서는 최근 20대 남성 사무관 A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가 여성 동료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 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말이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후 A씨를 직위해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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