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 상정
신익환 입력 2021. 12. 7. 21:55
[KBS 제주]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내일(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됩니다.
국회 법사위의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에서는, 법무부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개정안 속 가족 관계 특례 조항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거쳐 모레(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내년부터 5년간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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