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한다고 해 공범도 살해"..50대 구속

신지원 입력 2021. 12. 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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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고 지내던 50대 여성과 범행을 도운 공범을 잇따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거된 50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에 들어서면서 A 씨는 피해자들과 "친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50대 여성과 공범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A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피해자들과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답했습니다.

[A 씨 : "(피해자들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친했어요."]

A 씨는 현재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 :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살해하신 겁니까?) 아니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까?) 아니오."]

그러나 경찰은 A 씨가 지난 4일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에게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에 살해했고, 여성의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점 등 여러 정황을 들어 금전적인 이유를 범행 동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로 찾은 현금 외에도 추가로 빼앗은 돈이 있는지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강도 목적으로 (피해 여성을) 유인해서 강도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수사하는 중이고요."]

A 씨는 피해 여성의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을 도운 공범을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 여성의 시신을 옮기는 것을 도와 달라며 야산으로 유인한 뒤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처음부터 범행을 은폐할 목적을 가진 계획된 살해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위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원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전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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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원 기자 (4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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