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3주기..부산 올해 노동자 47명 숨져

김영록 2021. 12. 7.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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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앵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김용균 씨가 목숨을 잃은 지 3년이 됐습니다.

정부는 김 씨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을 개정하며 산재 사망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는데요.

올해 들어 부산에서만 47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한 지 석 달 만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 씨.

오는 10일 3주기를 앞두고 부산에서도 추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산재 사고 책임자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처벌하라.)"]

김 씨 사망 이후 위험한 작업을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김용균 법'이 만들어졌고, 원청 기업 대표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도 마련됐습니다.

[신수한/부산청년유니온 사무국장 : "유가족들이 천 번 만 번 양보해서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 3년이 다 되도록 원청과 하청 업체 책임자에 대한 재판은 1심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법안도 여전히 빈틈이 많아 노동자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숙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 :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을 제외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유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일용직 노동자나 하청 노동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냐…."]

부산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지난달까지 노동자 47명이 일하다 숨졌습니다.

지난 5일에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동 크레인에 매달려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떨어져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김용균 3주기에도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노동 현장에서는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록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

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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