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위반 와인바 업주 벌금형
곽근아 2021. 12. 7. 21:52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와인바 운영자 39살 A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은 엄벌이 필요한 점, 그러나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영업제한 시간이 밤 10시까지였던 지난 8월 중순 밤 11시10분쯤 자신의 와인바에서 손님 10여 명을 상대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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