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제한 위반 와인바 업주 벌금형

곽근아 2021. 12. 7. 2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영업시간 제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와인바 운영자 39살 A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수칙 위반은 엄벌이 필요한 점, 그러나 다중이용업소 업주들이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영업제한 시간이 밤 10시까지였던 지난 8월 중순 밤 11시10분쯤 자신의 와인바에서 손님 10여 명을 상대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