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협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징계 개시 신청

최재민 2021. 12. 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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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차관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징계 개시 절차가 늦어진 이유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발생한 문제라며 문제가 확인하고 즉각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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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신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전 차관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블랙박스 동영상 삭제를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을 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수사 등 업무 중 변호사의 비위를 발견하면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징계 개시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이후 징계 개시 절차가 늦어진 이유에 업무 처리 과정에서 단순 착오로 발생한 문제라며 문제가 확인하고 즉각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재민 (jmcho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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