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명 숨진 '안양 롤러 사고' 운전기사에 구속영장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2021. 12. 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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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의 통신관로 공사현장에서 바닥 다지기용 롤러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롤러 운전자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50분쯤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중이던 안양의 한 도로에서 바닥 다지기용 롤러를 몰다가 B(62)씨 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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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5시 50분쯤 경기 안양에서 평탄화용 롤러가 작업자 3명을 덮쳐 작업자가 모두 사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경기 안양의 통신관로 공사현장에서 바닥 다지기용 롤러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롤러 운전자 A(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50분쯤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 중이던 안양의 한 도로에서 바닥 다지기용 롤러를 몰다가 B(62)씨 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매설 작업을 마치고 아스콘 포장 등 도로 평탄화 작업을 하기 위해 롤러를 이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롤러 바퀴에 고깔이 끼었고, A씨가 고깔을 빼내려고 내리려는 과정에서 롤러가 앞으로 돌진하면서 B씨 등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B씨 등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주변에 있던 고깔이 바퀴에 끼어서 빼내려고 롤러를 멈추고 내리려고 했는데 롤러가 작동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8일 열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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