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남학생 유사강간' 최찬욱..검찰, 징역 15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초·중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에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결심을 진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초·중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에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결심을 진행했다.
검찰은 15년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고 관대한 처분으로 피고인을 교정할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을 헷갈려 하는 것 같다"며 "제가 잘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처벌받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직접 한 행동이 아닌 것은 판사가 판단해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본인의 행동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냐는 검사 심문엔 "죄라고는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앞서 최씨는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여성을 사칭해 총 70명의 남자 아이로부터 성착취 영상을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 16세 미만 아동 2명을 대상으로 유사강간 5회, 다른 1명을 대상으로 3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이유, 장기하와 결별 4년만에 열애설…네티즌들이 제시한 증거 - 머니투데이
- 고은아 "원룸서 생활비 걱정에 눈물…가족 원망스러워 안 만났다" - 머니투데이
- '53세' 김완선, 나이 잊은 늘씬한 수영복 자태…"20대 몸매" 감탄 - 머니투데이
- 4개월 만에 14㎏ 감량→보디프로필 중독된 사연…서장훈 '돌직구' - 머니투데이
- "퇴근한다" 전화 뒤 실종 50대…7년만에 직장 내 저수지서 백골로 - 머니투데이
- 판사가 전과 30범 감형하며 "여친에 잘하길…결혼 일찍 해라" - 머니투데이
- "차라리 죽여달라" 한국어선, 해적에 납치…폭행에 고막도 터져[뉴스속오늘] - 머니투데이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대박나자 해외 러브콜…다이소의 진화 - 머니투데이
- "유니클로 왜 가?" 편의점 신상 옷 뜨자 일본 Z세대 '우르르'[dot보기] - 머니투데이
- [단독]하이브, 외국계 증권사 애널도 금감원 조사 요청 "경영권 탈취 자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