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망 22년 6개월..살해 '무기징역' 가능

KBS 2021. 12. 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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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할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상향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아동학대 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위는 또, 아동학대 살해범에게는 무기징역도 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양형위는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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