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허점 노렸나..환경부 특사경도 내사 착수

이승철 2021. 12. 7.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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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대오일뱅크가 독성물질이 든 공장 폐수를 자회사 공장에 떠넘긴 의혹, 어제(6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인허가 절차의 허점을 노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충청남도에 이어 환경부 특별사법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대오일뱅크가 공장 증설을 앞둔 2019년, 자회사에 폐수를 넘길 수 있는지 환경부에 물어보려고 만든 문건입니다.

공장 증설에 따라 폐수가 시간당 80톤 가량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허가받은 조업 시간에 비춰보면 하루 2천톤 정도 늘어나는 셈입니다.

공장에서 폐수가 하루 7백톤 이상 추가로 나오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상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대오일뱅크는 충청남도에 '허가' 신청이 아닌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서에서는 환경부 질의 문건과 달리 폐수량이 되레 하루 2천톤 가까이 줄어든다고 적었습니다.

공정 중에 재이용할 거란 이유를 들었습니다.

별도의 지자체 검증을 받아야 하는 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폐수 배출량을 줄이고 신고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충청남도는 통상의 신고 접수 절차대로 서류 등 형식적 요건만 점검한 채 현대오일뱅크의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당시 충청남도 담당자/음성변조 : "'인허가'에서는 법적으로 뭐 해오세요, 뭐 해오세요, 얘기 하잖아요. ('신고'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했으면 사업장이 '왜 법에 없는 걸 자꾸 요구하십니까'라고 그러면 저희는 그런 부분 항상 문제 됩니다."]

KBS 취재 과정에서 당초 충청남도나 환경부 모두 폐수를 계열사에 넘기겠다는 현대오일뱅크 계획에 난색을 표했던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현대오일뱅크가 넘길 폐수가 항상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의문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조사가 진행 중인 건으로 회사가 공식적인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전해왔습니다.

의혹이 확산되자 충청남도 특사경에 이어 환경부 특사경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 조창훈/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김정현 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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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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