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최저임금 차액 보전 등 통해 생활임금, 민간기업 확산을"

최인진 기자 2021. 12. 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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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기 내년 공공부문 시급
1만1141원으로 ‘전국 1위’
해외선 금융·대기업 적용

공공부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임금’이 민간부문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과 함께 적용 기업에 대한 종업원분 주민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실행 방안도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으로 확산이 필요한 경기도 생활임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내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1만1141원으로, 최저임금 9160원보다 21.6% 높다. 현재 도내 31개 시·군도 모두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 중이며, 그중 성남시가 시급 1만1080원으로 가장 높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면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시(성북구·노원구)가 최초로 도입했으며,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15개가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내년도 생활임금이 서울시(1만776원)를 처음으로 앞서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생활임금은 공공기관 노동자로 국한돼 있다. 지자체가 직접 고용해 본청 및 투자·출연기관의 청소·경비 업무를 맡긴 노동자 등에 한정 적용되면서 민간부문까지는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금융기업, 대기업 등에 폭넓게 적용되는 영국, 캐나다 등 외국과는 대조적이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 조례를 통해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4년 최초로 도입된 후 현재 140개 이상의 지방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다. 볼티모어시는 지방정부와 계약관계에 있거나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연방정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연구원은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전략이 더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각종 기업 인증 및 선정 시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생활임금 서약제’ 및 ‘생활임금 지급 기업 가점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대학·병원·은행 등 공공 성격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업무협약(MOU)을 통해 생활임금 도입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사회적기업·장애인기업·재활기업·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간 차액 보전 및 생활임금 적용 기업 대상 주민세(종업원분) 감면 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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