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0년 이상 학교 급식 노동자, 내년 중에 '폐암 건강진단' 받는다

고희진 기자 2021. 12. 7.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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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올해만 13명 폐암 산재 인정
노동부, 조리실 보건점검도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가 폐암에 걸린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이 잇따르자, 정부가 경력 10년 이상 급식 노동자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2월 이후 현재까지 13명의 급식 노동자가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 55세 이상 또는 급식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이들을 대상으로 국가암검진에서 폐암 선별검사로 사용되는 저선량 폐 컴퓨터단층촬영(CT)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과거 근무자를 포함해 학교 급식 노동자 중 폐암으로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는 현재까지 총 31명이다. 이 중 올해 2월 학교 급식 노동자의 폐암이 산재로 최초 승인됐고 이후 산재 승인자는 13명으로 증가했다. 나머지 17명은 현재 조사 중이며, 1명은 불승인됐다.

노동부는 전날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간담회를 갖고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설명했다. 최대한 내년 중 건강진단을 실시하되,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상황 등에 따라 구체적인 기간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건강진단 실시 지도와 함께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교육청과 각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도 진행한다.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둔 조치다. 점검은 자율 점검표를 배포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 및 안전보건체계를 집중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부는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학교 급식 조리실 표준 환기 가이드’를 개발해 환기 시스템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이 계속 확인되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학교는 건강진단을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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