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용구 기소 후 3개월 뒤에야 변협 징계 신청..16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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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자택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녹화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기소 3개월이 지나서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SBS는 대한변협이 지난 6월 대검과 법무부에 수사 중 변호사의 비위가 발견되면 징계를 신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검찰이 다른 변호사들 비위는 변협에 알리면서 이 전 차관 사건은 빼놓았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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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난해 11월 자택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당시 녹화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기소 3개월이 지나서야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7일 "(이용구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징계 신청) 통보가 지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이날 즉각 조치했다"며 "향후 사건처리에 부수한 각종 통보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검사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해야 한다.
이날 SBS는 대한변협이 지난 6월 대검과 법무부에 수사 중 변호사의 비위가 발견되면 징계를 신청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검찰이 다른 변호사들 비위는 변협에 알리면서 이 전 차관 사건은 빼놓았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취재가 시작된 이후에야 검찰이 이 전 차관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통보가 지체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수사 검사실에서 처리가 절차상 착오로 누락되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차관의 첫 재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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