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조원 비트코인' 재판.. 창시자 사토시 정체 못 밝혔다

손진석 기자 2021. 12. 7. 21:2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를 형상화한 동상.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지난 9월 세워졌다./AFP 연합뉴스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정체가 다시 미궁 속에 빠지게 됐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진행 중인 한 민사 재판에서 사토시의 정체가 밝혀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무산됐다.

6일(현지 시각) 호주 출신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는 미국 마이애미주 웨스트팜비치 법원에서 열린 비트코인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 라이트는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한 적이 있는 인물이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비트코인을 만들어 공개한 뒤 종적을 감췄다.

이번 소송은 라이트를 상대로 2013년 숨진 데이비드 클라이먼이라는 호주의 컴퓨터 보안 전문가 유족들이 제기한 것이다. 유족들은 “라이트와 클라이먼이 비트코인을 함께 창시했기 때문에 사토시 나카모토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라이트를 상대로 “사토시 나카모토 소유로 돼 있는 비트코인 110만개 가운데 절반을 건네달라”고 요구했다. 비트코인 110만개는 현재 가치로 약 66조원에 달한다.

라이트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비트코인 단독 창시자여서 유족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클라이먼이 공동 창시자라는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만약 클라이먼 유족이 승소했다면, 라이트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110만개의 비트코인을 저장한 계정에 개인 키를 입력해 절반을 건네줘야 했다. 이런 과정이 진행됐다면 라이트가 사토시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