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일행이 여성 폭행하는데 자리 뜬 경찰, 감봉 1개월
김성현 기자 2021. 12. 7. 21:09
술자리 폭행 사건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경찰관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0월 12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한 주점에서 지인 등과 술자리를 갖던 중 일행 B씨가 동석자인 40대 여성을 폭행하자 B씨를 말리며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B씨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 또 다시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경감이 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A경감은 징계 절차가 착수되자 피해 여성이 물리적 접촉을 거부해 주점 안에서 적극 구호 조치를 못 했으나 주점 밖에서는 가해자와 몸싸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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