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일행이 여성 폭행하는데 자리 뜬 경찰, 감봉 1개월

김성현 기자 2021. 12. 7. 21: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 전경.

술자리 폭행 사건에 적극 대응하지 않아 지적을 받은 경찰관이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10월 12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한 주점에서 지인 등과 술자리를 갖던 중 일행 B씨가 동석자인 40대 여성을 폭행하자 B씨를 말리며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자리를 뜬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후 B씨가 다시 술집으로 들어가 또 다시 여성을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경감이 경찰관으로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A경감은 징계 절차가 착수되자 피해 여성이 물리적 접촉을 거부해 주점 안에서 적극 구호 조치를 못 했으나 주점 밖에서는 가해자와 몸싸움 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지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한편 경찰은 B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