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채무자 빚 상환 6개월 더 미룬다

소재형 2021. 12. 7. 21:0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리뷰]

[앵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시작 뒤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휴직했는데 빚까지 내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분들을 위한 채무 상환 유예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변이 등 코로나 재확산에 정부가 이 조치를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한 대학가, 영업 중인 가게들 사이로 군데군데 폐업한 상점들이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저는 숙명여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대학가인데도 불구하고 텅 비어있는 상점을 찾아보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까지 겹치면서 빚을 낸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가 코로나 피해 채무자의 원금 상환유예 기간을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로 재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4월부터 두 차례 상환 유예된 개인 채무 규모는 9,635억 원, 건수로는 3만6,000건에 달합니다.

<박광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 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금융사의 연체 발생 전 채무 재조정, 프리워크아웃을 6개월 더 실시하는데, 한 차례 빚 상환을 미룬 채무자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되고 신용대출 등만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또, 연체가 장기화하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원금 감면 등 채무 조정도 지원합니다.

적용 대상은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뒤 실직,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개인 채무자인데.

소득 감소는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를 통해 내년 6월 말까지 발생한 다중채무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