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수술 등 특수상황엔 신용대출 최대 1억원 더 가능

김희원 2021. 12. 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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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결혼이나 장례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시중은행에서 최대 1억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협의를 거쳐 결혼·장례·상속세·출산·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신용대출 특별한도를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범위에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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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결혼이나 장례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시중은행에서 최대 1억원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은 최근 협의를 거쳐 결혼·장례·상속세·출산·수술·입원 등에 필요한 신용대출 특별한도를 ‘연 소득의 0.5배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범위에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방안은 금융감독 당국에 전달됐다. 은행권과 당국의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은행들은 지난 9월 이후 대부분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이내’로 제한해 왔는데, 당국은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연 소득 대비 1배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한도 적용 여부나 구체적 기준 등은 개별 은행의 여신심사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지만, 은행 간 기준에 차이가 크면 금융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은행권이 협의를 통해 큰 틀에서의 특별한도를 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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