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보이스피싱 근절 위해 대응조직 확대"

이윤식 2021. 12.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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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금융대책, 국제공조 등 종합 컨트롤타워 구상
법무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대응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7일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통신·금융대책, 교육·홍보, 국제공조·협력을 아우르기 위한 대응조직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또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을 발본색원 하기 위해 해외 수사관 파견 등 주요 거점국과의 공조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행수법 다양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징을 보여 그에 대한 대응조직 확대, 유관기관 협조강화 등이 절실하다"고 했다.

법무부가 이번 대책을 내놓은 것은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 폐해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2016년 1468억원에서 지난해 7000억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보이스피싱 범죄는 국내·해외조직의 연계, 기업화·분업화·체계화, 해킹·악성 프로그램 유포를 통한 비대면 편취형, 검찰·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대면편취형 등 범행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

그동안 법무부와 검찰은 보이스피싱에 대응해 각 검찰청별 전담검사를 지정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구성 혐의를 적용해 구형을 강화해 왔다.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도 적발된 금액과 상관없이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사건처리기준도 강화했다.

지난 7월에는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산하에 '보이스피싱 대응TF'를 구성했다. 지난 10월부터는 경찰과 함께 '보이스피싱 조직 가담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예방부터 수사, 처벌, 피해구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시 대처하겠다"며 "금융, 통신, 수사기관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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