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피해 본 채무자 내년 6월까지 상환유예

황두현 2021. 12. 7. 19: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지난해 4월 29일 이후 올해말까지 2차례 연장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한 차례 더 연장된 조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대상채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년 6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제공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이 감소한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원금 상환유예가 내년 6월말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직, 일감축소 상황에 지속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등 금융권 유관기관은 7일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각 프로그램별로 6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29일 이후 올해말까지 2차례 연장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한 차례 더 연장된 조치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특례는 신청기간이 내년 6월말까지로 연장된다.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2020년 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월 소득이 감소한 이들은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정책서민대출은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Ⅰ·Ⅱ 등이다.

아울러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어야 한다. 생계비는 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로, 2인가구 224만원, 4인가구 356만원이다. 연체 발생 직전에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가 해당하지만, 신청 당시 단기연체 중 발생한 미납원리금을 상환 완료했어야 한다.

신청을 했으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금융회사가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을 거절하고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3개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신용대출을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전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하는 특례도 연장된다. 대상은 프리워크아웃 특례와 동일하며, 개인사업자대출 중 담보·보증이 없는 신용대출도 받을 수 있다. 3개월미만 단기연체를 포함해 연체 우려가 있으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3개월이상 장기화 시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자 전액면제, 원금 감면율 10%포인트 우대, 장기분할상환 등이 주된 내용이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도 6개월 연장됐다. 대상채권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내년 6월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채권이다. 개별 금융회사가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우선 매각하고,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 실패 후 재기의지를 갖고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을 신청하면 지원해준다. 주요 내용은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으로 최대 2조원가량을 매입한다는 게 캠코의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해당하는 취약채무자의 상환 유예 대출은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총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박광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지난 금요일 금융위원장께서 내년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중·저신용자 대출과 정채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번 조치에 따른 상환유예도 고려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치가 시행된 작년 4월 29일부터 올해 지난달 19일까지 원금상환이 유예된 액수는 9635억8000만원이다. 건수로는 3만6102건이다. 이 중 전 금융권 대출 상환유예 규모가 1309억1000만원(1만7199건), 신복위 채무조정 분할상환전 상환유예액이 8325억9000억원이다. 대출 부문별로는 전 금융권 신용대출 1142억원(1만4559건), 정책서민금융 135억원(2145건), 사잇돌대출 31억9000만원(495건)이다.황두현기자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