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넘게 과다부과.. 오류투성이 종부세 고지서

박상길 2021. 12. 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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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22일 발송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오류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대상자가 급증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나 과세 대상과 적용기준 등을 수시로 바꿔 이 같은 사태를 자초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 2가구를 임대 등록한 A씨는 올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3배가 넘는 5000만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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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송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 오류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

올해 대상자가 급증하기도 했지만, 정부가 임대사업자 제도나 과세 대상과 적용기준 등을 수시로 바꿔 이 같은 사태를 자초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에서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 2가구를 임대 등록한 A씨는 올해 당초 예상했던 금액보다 3배가 넘는 5000만원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당황한 A씨가 전문 세무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고지 오류였다.

A씨의 임대주택이 사업자 등록 당시 공시가격 6억 원을 초과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아니지만 2018년 9·13 대책(9월 13일) 전 취득한 주택이어서 종부세 감면 혜택은 받을 수 있는데, 감면 없이 종부세액이 잘못 산출된 것이다.

A씨와 같이 2018년 9·13 대책 발표 전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을 거쳐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취득 시점이 잘못 계산된 경우가 종종 발견되고 있다. 정부는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하되 2018년 9월 13일 전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2018년 이전 취득한 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준공한 경우 종부세가 과다 부과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이고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상속주택(조정지역 소재)과 조정지역내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율 적용에 오류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는 B씨는 작년과 올해 주택보유 관련 변경이 전혀 없음에도 상속주택 지분율이 20% 이상이란 이유로 2주택자로 분류되면서 내야 할 종부세가 작년 45만원에서 올해 340만원으로 7.5배 급등했다.

B씨가 종부세를 피하려면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을 팔거나 어머니가 거주중인 상속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종필 세무사는 "공동 상속 주택 이외 집이 한 채인 경우 1주택자의 세율(0.6∼3%)이 아니라 2주택자의 세율(1.2∼6%)을 잘못 적용받은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징세를 남발하지 않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장 위축 등의 분위기를 반영해 소위 '햇볕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모든 과세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누구나 예측 가능하며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야 할 것인데 작금의 위헌적인 징세의 남발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종국에는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끝도 없는 규제로 시장을 궁지로만 몰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상황과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 투자 위축 상황 등을 감안해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자연스럽게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햇볕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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