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김경목 입력 2021. 12. 7.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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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 참관인, 사전 투표 참관인이 되려면 9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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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오는 9일부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와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7일 밝혔다.

후보자의 광고 출연은 물론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나타내는 서적 등의 광고도 제한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의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 말이나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할 수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 후보자의 활동 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 참관인, 사전 투표 참관인이 되려면 9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photo3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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