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업 인가 간소화.. 5%룰 위반 과징금 상향

여다정 2021. 12. 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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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업무 영역을 확대할 때 적용받던 당국 인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개정안은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제에서 등록제(업무단위 추가등록)로 전환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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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
증권사 파산시 예탁금 즉각 지급
연합뉴스

증권사가 업무 영역을 확대할 때 적용받던 당국 인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외국계 증권사가 조직 형태를 바꿀 때 받던 심사 과정도 단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오는 9일부터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개정된 제도에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발표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대책과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들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인가받은 증권사가 유사한 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제에서 등록제(업무단위 추가등록)로 전환해 사업계획 타당성 요건 및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증권사가 이미 인가받은 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업내 다른 상품으로 업무를 추가하려 할 때도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야했다.

국내 진입한 외국 증권사가 '현지법인'에서 '지점'으로 변경하는 등 조직형태를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 심사 시 사업계획 타당성, 인적·전산·물적 설비 요건, 대주주 적격 요건에 대한 심사를 면제하거나 완화한다.

다만 인가요건 완화는 외국증권사 국내법인(현지법인)이 외국증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인 경우로 한정했고, 본점 변경은 동일한 그룹 내 변경으로 제한했다.

개정안에는 공시제도 개선 사항도 담겼다.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5%) 공시의무 실효성 확보를 위해 시가총액 10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 공시의무 위반을 할 경우 과징금 부과 산식의 기준이 되는 시총 기준을 1000억원으로 적용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분기보고서는 재무 사항, 사업내용 등 필수항목만 기재하고 그 외 항목은 달라진 경우만 기재하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더불어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할 경우 재무구조에 영향을 주는 만큼, 증권신고서 대상이 아닌 사모로 발행하는 경우 기업으로 하여금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했다.

투자자예탁금 지급제도와 관련해서는 고객이 증권사에 맡긴 금전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증권사의 파산·인가취소 등으로 투자자예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증권사가 아닌 예치기관에 실제 예치돼 있는 예탁금을 한도로 맡긴 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단기금융업 인가 심사도 보완했다. 발행어음을 취급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는 경우 대주주뿐만 아니라 본인의 재무요건과 사회적 신용요건도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심사를 받도록 했다.

여다정기자 yeop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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