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한다더니 팬카페 송년회..해산 명령에도 강행

김용빈 기자 2021. 12. 7.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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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다수가 모인 송년회를 한 팬카페 회원들이 적발됐다.

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상당구 한 웨딩홀에서 모 유튜버 팬카페 송년회 모임이 열렸다.

사적모임은 12명까지, 공연은 499명까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당시 팬카페 회원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선 청주시의 해산 명령에도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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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웨딩홀과 참석자 34명 과태료 부과 예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다수가 모인 송년회를 한 팬카페 회원들이 적발됐다.

7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쯤 청주시 상당구 한 웨딩홀에서 모 유튜버 팬카페 송년회 모임이 열렸다.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회원 34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연을 할 예정이라며 웨딩홀을 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모임은 12명까지, 공연은 499명까지 가능한 점을 악용했다.

당시 팬카페 회원들은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선 청주시의 해산 명령에도 행사를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는 웨딩홀과 참석자 전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나가 확인 절차를 거쳤다"며 "과태료 또는 경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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