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10년 이상' 급식노동자, 폐 CT 검사받는다
송성환 기자 2021. 12. 7. 19:08
[EBS 저녁뉴스]
앞으로 55세 이상 고령이거나 10년 넘게 급식실에서 일한 노동자는 저선량 폐 씨티 촬영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기준'을 마련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에 지도했습니다.
또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교육청과 각급 학교 조리실을 대상으로 산업보건 점검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Copyright © E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