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농협 밤전국협의회, 정진석 국회부의장에 감사패

김태형 2021. 12. 7. 18: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농협 밤전국협의회 이경우(왼쪽) 회장이 7일 국회 본관에서'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하여 정진석(가운데) 국회부의장에게 밤농가를 대표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제정된'임업산립공익직불법'은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 법의 제정으로 임야에서 밤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임업인은 `22년 10월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농협 밤전국협의회 이경우(왼쪽) 회장이 7일 국회 본관에서'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과 관련하여 정진석(가운데) 국회부의장에게 밤농가를 대표하여 감사패를 전달했다.

정진석 부의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임업직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설득해왔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최초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임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해 제정된'임업산립공익직불법'은 지난 11월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 법의 제정으로 임야에서 밤 등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임업인은 `22년 10월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사진=농협)

김태형 (kimke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