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강훈, 박사방 2인자 아니다.. 모두 나 혼자 한 일"

최다인 기자 2021. 12. 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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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인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20)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두 나 혼자 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방혜미 판사)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2자 공판을 7일 진행했다.

조주빈과 강훈 등은 지난 4월30일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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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강훈은 박사방 2인자가 아니며 나 혼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는 조주빈. /사진=뉴스1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2인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20)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모두 나 혼자 한 일”이라고 증언했다. 대법원에서 인정된 범죄단체조직죄에 대해서는 “제 지식과 경험으로는 범죄집단을 이루지 않았다”고 말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방혜미 판사)은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과 강훈에 대한 2자 공판을 7일 진행했다.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 조주빈은 이날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참석했다.

조주빈과 강훈 등은 지난 4월30일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는 혐의다.

조주빈은 이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연락한 후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자신뿐”이라고 증언했다. 강훈 측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해 강훈이 가담한 부분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짧게 답했다.

강훈이 2인자라는데 왜 이런 일을 시키지 않았는지 묻자 조주빈은 “강훈이 2인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미 판결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추가로) 주장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조주빈은 강훈이 박사방 관리자를 맡아 성착취물을 판매해 대금으로 받은 가상화폐를 환전해 특정 장소에 전달한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맞다”고 답했다.

조주빈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지난 9월 결심절차가 진행됐다. 다만 대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확정받아 징역 42년이 선고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주빈의 이 사건 공판기일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해 다음해 1월 속행공판을 열기로 한 후 재판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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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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