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결혼·장례·출산·수술 시 신용대출 최대 1억 더 받는다

이선영 에디터 2021. 12. 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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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주도로 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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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내년 1월부터 결혼, 장례, 출산, 수술 등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면 은행에서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주도로 신용대출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26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신용대출의 경우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조치에서 일시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권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에게 부여할 특별한도를 연소득의 50%, 최대 1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예컨대 연소득이 6천만 원인 A 씨의 신용대출 한도는 6천만 원이지만, 결혼할 경우 연소득의 50%인 3천만 원을 추가로 빌릴 수 있습니다. 즉, 연소득의 1.5배인 총 9천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예외 인정이 가능한 사유는 ▲결혼 ▲장례·상속세 ▲출산 ▲수술·입원 등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면 혼인관계증명서(결혼), 폐쇄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확인서(장례·상속세), 임신확인서(출산), 수술확인서(수술·입원) 등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기한은 결혼은 혼인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장례·상속세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은 출산(예정)일 전후 3개월 이내, 수술·입원은 수술·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은행권은 네 가지 목적 외에도 긴급 자금 수요가 인정되면 은행 본부 여신심사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특별한도를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증빙 방식이나 형평성 차원 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실질적으로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은행들은 보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최종 조율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실수요자 예외 허용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동심사시스템 개발, 별도인력 채용 등이 필요해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뉴스 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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