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서 무차별 폭행 당한 여성 외면한 경찰관 '감봉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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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A경감은 지난 10월12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여성 동석자를 폭행하자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벗어났다.
한편 해당 술자리에는 A경감과 건설·호텔 사업가 B씨(56),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선거캠프 전 관계자, 술집 사장, 폭행 피해 여성 등 5명이 동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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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술자리에서 무차별 폭행을 당하는 여성에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경찰관이 감봉 징계를 받았다.
광주경찰청은 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에게 감봉 1개월을 처분했다.
A경감은 지난 10월12일 오후 광주 동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이 여성 동석자를 폭행하자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벗어났다.
A경감은 도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억울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해당 술자리에는 A경감과 건설·호텔 사업가 B씨(56), 더불어민주당 모 의원 선거캠프 전 관계자, 술집 사장, 폭행 피해 여성 등 5명이 동석했다.
술을 마시던 도중 B씨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른 뒤 주변인들이 만류해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무차별 폭행을 퍼부었다.
이 과정에서 A경감은 가게 밖으로 함께 나갔다가 테이블로 돌아와 자신의 소지품을 챙긴 뒤 폭행 현장을 빠져나갔다.
A경감은 "귀가하려던 찰나에 폭행이 발생했고, 상황이 마무리된 것 같아 귀가한 것"이라며 "폭행을 외면한 게 아니라 가게 밖에서 폭행을 휘두른 B씨를 말리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해명했다.
h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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