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로 현대차 비방한 유튜버 법정 선다

김병덕 2021. 12. 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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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가짜뉴스를 통해 현대차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내보낸 자동차 유튜버가 법정에 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월 30일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현대차는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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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자, 알고 보니 외부인력
영상 속 내용도 허위로 드러나
오토포스트 前편집장 불구속기소

유튜브 가짜뉴스를 통해 현대차에 대한 비방 콘텐츠를 내보낸 자동차 유튜버가 법정에 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월 30일 자동차 전문 채널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지난해 7월 제보를 받았다며 현대차의 부당해고와 잘못된 조업 관행을 비난하는 영상을 '오토포스트' 채널에 올렸다. 이 영상은 '현대차 생산 관련 근무를 하다가 해고를 당한 내부 고발자'라는 문구와 함께 현대차 정규직 직원이 여러 차종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처럼 비난을 쏟아내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제보자는 현대차 직원이 아닌 협력업체에서 한시적으로 파견한 외부 인력이었고 제보 내용도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은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는 정식 채용이나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자작극임을 자백하고 명예훼손, 재물 손괴 및 업무 방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올해 1월 울산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제보자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4월에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심 보다 무거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현대차는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지난해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월에는 오토포스트 전 편집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번에 검찰의 불구속 기소 결정이 나옴에 따라 민사소송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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