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하다 일부러 '쾅'..보험금 6700만원 타낸 20대 징역형

경남CBS 이형탁 기자 2021. 12. 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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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비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남 창원 등지에서 운전자나 동승자 역할을 맡을 공범들을 모집해 수회에 걸쳐 고의로 자동차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 명목으로 67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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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년 6개월 선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비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경남 창원 등지에서 운전자나 동승자 역할을 맡을 공범들을 모집해 수회에 걸쳐 고의로 자동차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등 명목으로 67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 범죄는 그 불이익이 보험 제도를 이용하는 사회 전반에 미치게 된다는 점, 범행횟수가 수회이고 피해액도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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