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착취물 제작·성추행 최찬욱..검찰, 징역 15년 구형

우정식 기자 2021. 12. 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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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동성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신상이 공개된 최찬욱(26)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7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심리로 열린 최찬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10년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온라인으로 (음란한) 그림을 보내 특정 자세를 취한 뒤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게 요구했다”며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할 만한 범행을 사이버상의 익명성을 악용해 저질렀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도 즐겼다는 등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까지 보이는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최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여성 축구 감독 등으로 프로필을 가장한 뒤 초·중학교 남학생 65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대전경찰청은 검찰 송치 전 신상 공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에 대한 신상을 공개했다. 대전 지역 첫 범인 신상 공개 사례다. 검찰 송치 당시 최는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해 사회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는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이 법에 저촉된다는 생각을 한 적 없느냐’는 검찰의 질의에 “네”라고 답한 뒤, “그 근거가 있는 게, 주변에서 (저 말고도) 이런 것을 하는 걸 안다”고 말하기도 했다. 최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대전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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