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6개월 더 연장

김성환 2021. 12. 7.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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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 개인채무자의 원금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6월까지 한번 더 연장한다.

이달 말로 끝나는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한번 더 연장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한 대출 총액은 총 9634억8000만원으로 3만6102건이었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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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 개인채무자의 원금상환 유예조치를 내년 6월까지 한번 더 연장한다. 내년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도 취약 개인채무자 대출은 제외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개 금융협회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달 말로 끝나는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한번 더 연장된 것이다. 일부 금융권은 부실 우려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유예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한 대출 총액은 총 9634억8000만원으로 3만6102건이었다. 전체 가계대출 총액(1745조)의 0.05% 수준이다. 다만 유예조치를 시작한 지난해(4월~12월)는 약 3648억원의 원금이 유예됐지만 올해(1~11월) 유예원금은 약 6245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조치 지원방안은 3가지다. 우선 개별 금융회사가 취약 채무자에게 지원하는 프리워크아웃 특례가 연장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도 미뤄진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도 이 기간동안 이어진다.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햇살론17·햇살론유스·바꿔드림론·안정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이 포함된다. 단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보증대출은 제외된다.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다. 당국은 지난해 4월29일부터 현재까지 '프리워크아웃 프로그램'을 가동한 바 있다.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해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개인채무자가 신청대상이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다음달 1일부터 재신청할 수 있다. 연채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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