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 '왕릉뷰 아파트' 9일 재논의.."새 개선안 등 검토"

김은비 2021. 12. 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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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하나인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었다가 공사가 중단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조치 방안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재논의를 한다.

7일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한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의 제3차 합동심의를 오는 9일 오후3시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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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 내일까지 새 개선안 제출 예정"
단지별 시뮬레이션과 함께 검토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 중 하나인 김포 장릉 인근에서 문화재청 허가 없이 지었다가 공사가 중단된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의 조치 방안에 대해 문화재위원회가 재논의를 한다.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이고 있다. 사적 202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은 조선 선조의 5번째 아들이자 인조의 아버지인 원종(1580∼1619)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의 무덤이다. (사진=연합뉴스)
7일 문화재청은 김포 장릉 공동주택단지 조성과 관련한 문화재위원회 궁능분과와 세계유산분과의 제3차 합동심의를 오는 9일 오후3시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서 10월28일 문화재위원회 궁능문화재분과·세계유산분과 합동분과 2차회의에서 위원들은 대방건설·대광이엔씨·제이에스글로벌이 낸 개선안으로는 장릉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한차례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바 있다. 문화재위원회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꾸려 단지별 시뮬레이션 등 보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방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들 건설사들이 내일(8일)까지 문화재청에 개선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며 “문화재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3차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재위는 건설사들이 새롭게 마련한 개선안과 별도로 구성한 소위원회가 설계한 단지별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문화재위원회는 건설사들이 제출한 개선안에 따라 현상변경 신청에 대해 가결, 부결, 조건부 가결, 보류 등의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김포 장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40기 중 하나다. 인조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혀있다. 능침(봉분)에서 앞을 바라봤을 때 계양산을 가리는 고층 아파트 공사가 문화재청 허가 없이 이뤄져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반경 500m 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짓는 20m 이상의 건축물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 건설사들이 이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문화재청은 3개 건설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19개동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9월 서울행정법원은 19개동 중 12개동의 공사 중지를 인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 하지만 건설사와 인천 서구청은 행정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맞서고 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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