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명 사망' 안양 롤러 사고 운전기사에 구속영장 신청
김태희 기자 2021. 12. 7. 17:53
[경향신문]
경찰이 경기 안양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중장비인 롤러를 몰다가 근로자 3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시 롤러를 몰았던 A씨(62)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장비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50분쯤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을 하며 롤러를 운전하다가 B씨(62) 등 60대 남성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주행하던 중 주변에 있던 안전 고깔이 바퀴에 끼었고 이를 빼내기 위해 롤러를 멈추고 내리려는 과정에서 갑자기 롤러가 작동하면서 앞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전 고깔을 빼기 위해 기어를 정지에 놓고 내리려는데 옷이 기어봉에 걸렸고, 그러면서 기어가 주행에 놓여 롤러가 갑자기 앞으로 나갔다”라고 진술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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