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폐열에너지 사용도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무려 7년 걸렸다

송민근 2021. 12. 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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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배출권거래 개선 추진
기존엔 태양광·풍력 등만 해당
전력시장 안 거친 구매도 인정

◆ 한전 신재생발전 논란 ◆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계산하도록 배출권거래제 개선에 나섰다.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을 장려하고 거래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 개정에 나섰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폐기물 처리시설이나 산업공정의 폐열을 활용한 전력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온실가스 간접배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실제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데도 온실가스 배출이 있는 발전원으로 취급하던 것을 개선하는 차원이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1년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을 정해주는 제도다. 기업들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것보다 많은 양을 배출할 때는 다른 업체에서 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온실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하는 사업장은 초과 감축량을 다른 업체에 팔아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되는 업체는 사업장을 모두 합해 3년간 연평균 12만5000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하나의 사업장이라도 2만5000t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한 업체다. 현행 제도에서는 전국 684개 업체가 적용받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폐기물을 태워 발생하는 열이나 자체 폐열을 활용하는 경우도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것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해와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돼 올해로 7년째 운영 중이다. 기존에는 태양광·풍력·수력으로 발전한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았으나, 제도 운영 7년 만에 다른 발전 방식도 인정해주는 것으로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추가로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없는 것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전력망에 전기를 팔지 않는 태양광 사업자에게 전력을 구매해도 탄소배출이 없다고 인정해준다는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한 기업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식으로 몇몇 재생에너지만 탄소배출이 없다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블랙리스트식으로 탄소가 배출되는 발전 방식만 규제하는 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이 개발되는 만큼 탄소배출이 없는 다양한 에너지원을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기간 중 새로 지은 시설 가동률이 높아진 경우에도 시설 증설처럼 배출권 추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실질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도 정부 제도 개선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기업의 탄소감축 노력을 인정하기 위한 거래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 애로사항을 줄이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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