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교직원에 빌려준 대출금 연체이자 39억 방치

권유정 기자 입력 2021. 12. 7. 17:49 수정 2021. 12. 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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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단이 사립학교 교직원 1만여 명에게 대출해준 생활자금 등을 제때 상환받지 않고 방치하면서 수십억원의 연체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에서 생활자금 또는 국고학자금을 빌린 뒤 지난 2014년 12월 1일 이후 퇴직한 교직원 중 올해 4월까지 갚지 않은 사람은 1만1740명이다.

사학연금공단 '대여규정' 등에 따르면 생활자금 또는 국고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은 퇴직하는 경우 미상환 잔액을 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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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산관리 등 운용실태 감사 결과

사학연금공단이 사립학교 교직원 1만여 명에게 대출해준 생활자금 등을 제때 상환받지 않고 방치하면서 수십억원의 연체 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직원 복지를 위해 리조트에 투자하면서 교직원보다 공단 직원들이 더 큰 혜택을 받도록 이면 계약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 전경.

감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사학연금공단의 부동산 등 자산관리 및 대체투자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전문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올해 4월 21일부터 6월 4일까지 약 한 달간 감사 업무를 실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사학연금공단에서 생활자금 또는 국고학자금을 빌린 뒤 지난 2014년 12월 1일 이후 퇴직한 교직원 중 올해 4월까지 갚지 않은 사람은 1만1740명이다. 연체 이자 또는 연체금은 약 39억1400만원으로 생활자금과 국고학자금 연체 이자 또는 연체금이 각각 27억5400만원, 11억6000만원이었다.

사학연금공단 ‘대여규정’ 등에 따르면 생활자금 또는 국고학자금을 대여받은 교직원은 퇴직하는 경우 미상환 잔액을 완납해야 한다. 사학연금공단은 교직원이 대여금의 상환을 지체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고, 교직원은 연체이자를 납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언급돼 있다.

하지만 사학연금공단은 이들이 빌린 생활자금 및 국고학자금의 경우 퇴직급여를 담보로 하고 있어 채무불이행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대여 잔액 일시상환 고지 및 독촉장 발부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 측은 “공단 이사장에게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은 퇴직 교직원에 대해 대여금 상환, 연체이자 또는 연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한다”며 “대여금 상환 고지 및 납부 독촉, 연체이자 또는 연체금 부과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한다”고 했다.

심지어는 교직원이 아닌 사학연금공단에 다니다가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2억4100만원 규모의 연체 이자 또는 연체금이 발생했다. 생활자금에서 1억2000만원, 국고학자금의 경우 1억2100만원의 연체 이자 또는 연체금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학연금공단이 교직원의 복지를 위해 리조트에 투자하면서 교직원보다 공단 측에 더 큰 혜택을 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주의 촉구 및 관련자 비위 행위를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도록 해 인사자료로 활용토록 했다.

앞서 사학연금공단은 2015년 대체투자를 위해 국내 한 리조트에 30억원을 투자해 교직원들이 5년간 리조트를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했다. 이때 사학연금공단은 공단 직원들에게는 따로 6개의 객실을 빼내 교직원보다 큰 혜택을 주는 이면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의 경우 공무원 임대주택 입주 대상자 선정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점이 지적 받았다. 관련 부처 자료 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세청 등과 별도 협의 없이 심사를 가구소득이 아니라 개인소득 규정을 적용해 총 55명의 심사 결과가 바뀐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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