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로 진 빚 원금상환 6개월 유예

정소람 2021. 12. 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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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소득이 줄어 재무 사정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받으면 6~12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 대출을 연체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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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소득이 줄어 재무 사정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 및 관계기관이 뜻을 모아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운영 기간을 6개월 재연장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 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받으면 6~12개월간 원금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단 이자는 원래대로 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 대출을 연체했거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다. 지난해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사에 매달 내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고,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대상 가계 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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