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 적용..송파가락 1억5천→8700만원 뚝
정부는 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오른다.
양도가액 1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상세한 양도세 과세 규정도 조만간 공포된다.
2017년 4월 15억원 전후로 거래되던 반포자이아파트는 현재 36억5000만원 정도에 매매가 이뤄지고 있다.
2017년 4월 이 주택을 사서 3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가 8일 이후 매매 계약을 마무리하고 등기를 이전할 경우 전체 양도 차익 21억5000만원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세는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약 4억100만원(지방소득세 제외)이다. 비과세 한도가 9억원일 때 양도세 부담은 4억5800만원이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5700만원이 준 것이다.
실거래가 9억~12억원 사이 주택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각종 공제를 더하면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을 수도 있다.
현 시세 12억원(84㎡)인 서울 독립문 삼호아파트를 2017년 11월 5억8000만원에 사들여 현재까지 보유·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는 이전 규정 기준 약 2340만원이었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0'원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따라 1가구 1주택자들은 수천만 원씩 감세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가락쌍용1차(전용면적 84㎡)는 기존 양도세가 1억5700만원이었지만 개정된 규정 적용 시 8700만원대로 45% 줄어든다. 부산시 해운대 대우트럼프월드센텀(84㎡)은 기존 1억4000만원에서 7050만원으로 50% 감소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비과세 대상에 추가 포함되는 가구는 전국에서 약 42만채로 추정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 작성한 조세소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역산해 보니 실거래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인 전국 주택은 42만4381채였다.
전문가들은 주택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카드를 검토했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신중론으로 선회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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