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美 특허관리업체 상대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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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반도체 기업 서울반도체는 7일 미국 특허 관리 업체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SS)와 4년 동안 벌인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국내 지식재산권(IP) 투자 회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는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를 DSS에 팔았다.
DSS는 서울반도체에 특허 4건이 침해됐다며 2017년과 2019년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냈지만 서울반도체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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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유혜진 기자)광반도체 기업 서울반도체는 7일 미국 특허 관리 업체 다큐먼트 시큐리티 시스템즈(DSS)와 4년 동안 벌인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반도체에 따르면 국내 지식재산권(IP) 투자 회사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ID)는 발광다이오드(LED) 관련 특허를 DSS에 팔았다. DSS는 서울반도체에 특허 4건이 침해됐다며 2017년과 2019년 미국 연방법원에 특허 소송을 냈지만 서울반도체가 이겼다.
미국 연방법원이 주주·감독기관으로부터 승인 받고 특허를 팔았는지 알아보고자 한국 법원에 ID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서울반도체는 전했다. 서울반도체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ID가 정부 지원금을 알맞게 썼는지 정보를 청구했지만 역시 거절됐다고 주장했다.
서울반도체 관계자는 “ID는 한국 기업을 지키자는 취지로 1천억원 넘는 혈세를 들여 설립됐다”며 “국민이 낸 1천억원이 어찌 쓰였는지 알 수 없을뿐더러 세금으로 한국 기업에 소송했다”고 말했다.
유혜진 기자(langchemi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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