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 형량 높인다..최대 징역 22년6월 선고
살해땐 무기징역까지 가능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하면 살해의 고의가 없더라도 최대 징역 22년6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상향됐다. 아동학대 살해의 고의가 입증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또 무리하게 합의를 시도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면 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정비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11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양형 기준을 의결했다. 양형 기준은 판사들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사항이다. 원칙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판사가 양형 기준에 벗어나는 판결을 할 때는 그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의 현행 양형 기준은 기본 4~7년(감경 2년6월~5년, 가중 6~10년)이다. 양형위는 기본 양형 범위의 상한선을 올려 4~8년으로 수정하고,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7~15년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 재판부가 형량을 검토할 때 따지는 특별 가중 인자가 특별 감경 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대 징역 22년6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 범위 상한을 조정했다.
양형위는 "아동을 학대해 사망이라는 결과에 이른 사건에서 살인 고의 입증이 어려워 아동학대 '살해'로 기소하지 못하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여느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 기준도 마련됐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월 제정됐다. 기본 형량은 17~22년, 감경 요소가 반영된 형량 범위는 12~18년, 가중 요소가 반영된 범위는 20년 및 무기징역 이상이다.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돈을 받고 파는 범죄의 양형 기준도 신설됐다. 성적 학대는 △감경 4월~1년6월 △기본 8월~2년6월 △가중 2~5년이다. 아동매매는 각각 △6월~2년 △1~3년 △2년6월~6년이다.
양형위는 범죄군별로 일관되지 않았던 합의 관련 요소도 정비했다. 특히 무리한 합의 시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면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합의 관련 양형 기준은 내년 3월 1일 이후 기소되는 범죄에 대해 적용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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