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외국인 교수 억대 연구비 횡령
서울대의 한 외국인 교수가 1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본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7일 서울대에 따르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소속 교수였던 외국인 A씨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권익위는 같은 해 8월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수사를 받던 A씨는 2019년에 연구년을 신청하고 본국으로 출국했다. 수사당국은 피의자로 입건한 A씨에 대한 신병 확보 실패를 이유로 2019년 4월 기소 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 중지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을 때 검사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2017년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고 가족을 박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임금을 받는 등 방식으로 총 1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태도를 보여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교수는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었고 아내도 국내에서 대학원에 재학 중이어서 도주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면서도 "A씨가 출국한 뒤 아내도 본국으로 출국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A씨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직권 면직으로 지난해 11월 그를 퇴직 처리했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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