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기업 근로자도 무조건 백신 맞아라"

이지현 2021. 12. 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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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미국 뉴욕에 있는 민간기업 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한다.

뉴욕시가 백신 의무 접종 대상에 사기업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6일(현지시간) MSNBC방송에 출연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민간기업 종사자들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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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 의무화 조치 민간으로 확대
최소 53개국서 오미크론 발생
이 기사는 국내 최대 해외 투자정보 플랫폼 “한경 글로벌마켓”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오는 27일부터 미국 뉴욕에 있는 민간기업 직원들은 코로나19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한다. 뉴욕시가 백신 의무 접종 대상에 사기업을 포함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뉴욕에선 성인은 물론 만 5세 이상 어린이도 백신을 맞아야 음식점 등에 들어갈 수 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6일(현지시간) MSNBC방송에 출연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민간기업 종사자들은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시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백신 의무화 조치를 민간으로 확대했다.

뉴욕에 등록된 기업은 18만4000여 곳이다. 뉴욕시는 15일 이들을 위한 백신 접종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다. 미국에서 연방정부나 지방정부가 백신 접종 의무 대상을 모든 기업으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욕 성인의 90%가 한 번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 하지만 뉴욕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뉴욕의 하루 평균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1500명을 넘어서는 등 한 달 만에 70% 이상 급증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코로나19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선제 공격’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이날 식당 공연장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의 출입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놨다. 내년부터 만 12세 이상 백신 접종 대상자는 접종을 완전히 끝내야 이들 시설에 들어갈 수 있다. 만 5~11세 어린이도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하려면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아야 한다.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뉴욕 시민과 기업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 1월 4일부터 100인 이상 기업을 백신 의무 접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원의 중단 결정에 막혔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뉴욕시가 공중보건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소송전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기준 미국 17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환자가 나왔다. 러시아 네팔 나미비아 등에서도 첫 감염자가 나오면서 이 변이 사례를 보고한 나라는 최소 53개국으로 늘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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