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도 코로나19 손실보상 받는다

김은성 기자 2021. 12. 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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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손실보상금에 대해 상담하는 소상공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으로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코로나19 피해와 관련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편의점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날 각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했다. 편의점 업계는 그간 일정 시간 이후 실내 취식 금지 등의 영업 제한을 받아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반발해 왔다.

지자체별로 혼선도 잇따랐다. 일부 지자체는 휴게 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에 대해 보상 신청을 받았지만, 대다수 지자체는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중기부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중기부는 향후 지자체로부터 관할 편의점의 방역 조치 이행 상황 및 매출 등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DB) 자료를 받아 확인한 후 최종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측은 “휴게 음식점 면허가 있는 편의점은 즉시 신청할 수 있고 면허가 없는 편의점에 대해서도 이달 내로 최대한 준비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들었다”고 전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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