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앤파트너스 김서정 변호사 "음주운전사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중기&창업팀 2021. 12. 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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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선고한 일명 윤창호법이 앞으로 음주운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2018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조항은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돼 2회 이상으로 규정이 강화됐다.

일괄적으로 2회 음주운전 시 윤창호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위험 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형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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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선고한 일명 윤창호법이 앞으로 음주운전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알아보자.

김서정 변호사/사진제공=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위헌 판결이 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조항은 기존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돼 2회 이상으로 규정이 강화됐다. 처벌 수위도 시행 전 징역 1년~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이었던 것에 반해 윤창호법 시행 이후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으로 약 2배 높여 시행해왔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윤창호법을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상습적 음주운전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일괄적으로 2회 음주운전 시 윤창호법을 적용해 가중처벌이 되기 때문에 위험 운전이나 교통사고 등에 관한 다른 법률보다 높은 수준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이는 형법 체계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만일 현재 음주운전으로 수사받고 있다면 윤창호법으로 적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를 통해 자세히 검토해봐야 한다.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일반음주운전 처벌조항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윤창호법 조항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 집행의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종료된다. 형 집행이 완료된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볼 수 있다. 만일 재심청구 요건이 갖춰지면 음주운전 행위가 입증된 이상 유죄판결이 나오겠지만 형량은 감형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로부터 조력을 구해야 한다.

윤창호법 위헌판결선고 이후 전국 법원에 재심청구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당분간 윤창호법과 관련하여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분위기로 인한 입법이 요구될 때, 다른 법과의 형평 등을 신중히 고려한 입법의 필요성을 또 한 번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 글 / 제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김서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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