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3명 숨진 '안양 롤러 사고' 운전자, 8일 영장실질심사

유재규 기자 2021. 12. 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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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건설기계(롤러) 안전사고'를 일으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7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운전기사 A씨(6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예정됐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 3명이 숨지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전기통신관 매설현장 롤러 안전사고와 관련, 현재 수사 중인 불법 재하도급 사안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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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모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뉴스1

(안양=뉴스1) 유재규 기자 = '안양 건설기계(롤러) 안전사고'를 일으켜 작업자 3명을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7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6일 구속영장이 신청된 운전기사 A씨(6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예정됐다.

영장실질심사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늦은 오후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작업자 3명이 숨지는 등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전기통신관 매설현장 롤러 안전사고와 관련, 현재 수사 중인 불법 재하도급 사안도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41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여고 사거리 일대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후, 롤러로 도로포장 작업 도중 B씨(60대) 등 작업자 3명을 덮쳤다.

당시 A씨가 바퀴에 낀 고깔을 치우기 위해 기어를 중립에 놓고 내렸으나 순간 옷깃이 기어봉에 걸리면서 롤러가 작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롤러 앞에서 작업 중이던 B씨 등 3명은 바퀴에 깔려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통신사가 발주한 공사를 원청회사가 받아 타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해당 업체는 또 다른 중소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한 작업자 3명 모두 원청회사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업체의 소속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전기공사업법은 전기공사 시, 재하도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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