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안양 도로포장공사 사고 롤러 운전기사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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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만안구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롤러를 가동하다가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시 롤러를 몰았던 A(62) 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50분 안양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을 하며 롤러를 운전하다가 B(62) 씨 등 60대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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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안양 만안구의 한 도로포장 공사 현장에서 롤러를 가동하다가 근로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운전기사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양만안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사고 당시 롤러를 몰았던 A(62) 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5시 50분 안양 만안구 안양동 안양여고 인근 도로에서 전기통신관로 매설 작업을 하며 롤러를 운전하다가 B(62) 씨 등 60대 작업자 3명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중장비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막대한 인명 피해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당시 사고는 전기통신관로 매설을 마친 뒤 파낸 흙을 다시 덮고 아스콘 포장을 하던 중 발생했다.
A씨가 아스콘 포장을 위해 롤러를 주행하던 중 주변에 있던 안전 고깔(라바콘)이 바퀴에 끼었고 이를 빼내기 위해 롤러를 멈추고 내리려는 과정에서 갑자기 롤러가 작동하면서 앞에 있던 근로자들을 덮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 A씨는 “라바콘을 빼기 위해 기어를 정지에 놓고 내리려는데 옷이 기어봉에 걸리면서 기어가 주행에 놓여 롤러가 갑자기 앞으로 나갔고 저는 중심을 잃고 롤러에서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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