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혁신 없는 '혁신금융서비스'

장지영 2021. 12. 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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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가 정부 부처 간 칸막이 규제와 느린 의사결정으로 사장되고 있다.

전자신문이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19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85건 가운데 실제 서비스된 것은 100건에 불과했다.

혁신금융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만 하되 사업화 과정에서는 관련 부처의 기존 규제는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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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가 정부 부처 간 칸막이 규제와 느린 의사결정으로 사장되고 있다. 전자신문이 금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자료를 취합한 결과 2019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185건 가운데 실제 서비스된 것은 100건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이 싹조차 틔우지 못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한시적 규제를 완화해 주는 제도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기존 규제 때문에 실현하기 어렵거나 시간이 걸리는 폐단을 없애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셈이다.

삼성화재는 지난 2019년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를 혁신 샌드박스로 추진했다. 그러나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나이스평가정보와 이동통신 3사가 준비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방지서비스도 금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이견으로 출시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부처의 관문을 넘기 어려워 아예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길어지는 동안 경쟁사가 공개된 서비스 모델을 도용하는 피해도 나왔다.

혁신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역설에 쓴웃음이 나온다. 정부가 애초 의욕만 넘쳤지 정교하게 제도의 실행 방안을 꼼꼼하게 수립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혁신금융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 일사분란하게 규제를 완화하는 지침이 강제돼야 한다.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만 하되 사업화 과정에서는 관련 부처의 기존 규제는 그대로다. 이러다 보니 '용두사미'에 그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포장은 혁신서비스지만 내용은 기존 제도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바로잡아야 한다. 부처 간 '병목 구간'이 어디인지 찾아내 빠르게 교통정리를 해 줘야 한다. 혁신서비스가 이름에 걸맞게 혁신적이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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