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1가구 1주택' 양도세 기준 9억→12억

박세인 2021. 12. 7. 1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12억 원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판 경우, 8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공포일 8일 확정
7일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은 양도세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적용 시점이 확정되지 않아 시장 불안감이 가중되자 정부가 시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 것이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공포일을 8일로 확정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국회는 법 시행을 앞당기기 위해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이 아닌 ‘법 공포일’로 규정했는데,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포일을 8일로 규정한 것이다.

양도세 부과 기준은 등기일과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로 적용된다. 잔금을 치른 뒤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통상 잔금 청산일이 기준일이 된다.

정부는 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개정에 12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12억 원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판 경우, 8일 이후 잔금을 치르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2억 원 초과 주택을 파는 경우에도 기본 공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아지는 만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든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득세와 함께 2일 국회를 통과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8일 공포하기로 했다. 개정 부가세법은 부가세 중 지방소비세 비중을 현행 21%에서 내년엔 23.7%, 2023년엔 25.3%로 높이는 내용이다.

세종 =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